Sunflower oil

유안재 천연화장품 백과사전
Yuanj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2일 (토) 11:03 판 (새 문서: sunflower oil : 선플라워 오일. 해바라기 오일. 화장품 연화제로 쓰이는 비휘발성 오일 sunscreens : 선스크린. 자외선 차단제. 햇법에 타는 것과 햇법에 의한 손상을 막아주는 제품이며 FDA가 규제한다.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와 활용에 관해서는 엄청난 혼란이 있 다. FDA는 새로운 규제를 2002년부터 실효하려고 했지만, FDA의 최종 자외선 차단제 보 공식직으로 협네이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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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flower oil : 선플라워 오일. 해바라기 오일. 화장품 연화제로 쓰이는 비휘발성 오일

sunscreens : 선스크린. 자외선 차단제. 햇법에 타는 것과 햇법에 의한 손상을 막아주는

제품이며 FDA가 규제한다.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와 활용에 관해서는 엄청난 혼란이 있

다. FDA는 새로운 규제를 2002년부터 실효하려고 했지만, FDA의 최종 자외선 차단제 보

공식직으로 협네이트되지 못해 채로운 규제의 많은 부분이 아직

고서가 여러 이유

까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FDA가 202년 7~8월 소비자매거진 에서 발행한 내용을 보

자. "새로운 규제에 따라 제조업지들은 '전블록' , '워터프루프', '하루 종일 지속되는 효

과', '가시광선, 적외선 차단' 같은 문구를 제품에 신지 못한다. 더불어 자외선 차단 성분

을 포함하지 않은 태닝 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를 실어야 한다. '이 제품은 자외

선 차단 성분을 함유하지 않으므로 햇벌에 의한 화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없습니

다.' 태닝을 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피부를 노출하면 타지 않더라도 피부 노화, 피부암, 다

른 유해한 영향을 입기 때문에 위험이 증가된다.

자외선 차단제의 보호 효과를 알기 위해 소비자들은 대부분 간단히 라벨에 적힌 SPF 지수

를 본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지수가 높을수록 피부를 더 많이 보호하는 것으

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FDA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사람들은 SPF 지수가 높은 자외선

차단 제품을 사용하면 태양광에 더 오래 있어도 괜찮은 줄 안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는

장시간 태양 아래에 있으려고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더라도 태양에

의한 모든 손상을 막을 수 없다. 최근 연구에 파르번 피부가 햇빌에 타기까지 필요한 태양

에너지의 10분의 1에만 노출되어도 어김없이 피부 손삼이 시작된다고 한다.

"사람들의 자외선 차단제 사용량은 권장량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는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절반 정도밖에는 자외선 차단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외선 차단

제를 충분히 발라야 한다는 주장은 다른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확정되었다